재산목록 제출/법원서 첫 명령

재산목록 제출/법원서 첫 명령

입력 1990-09-09 00:00
수정 1990-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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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뒤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처음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내려졌다.

서울민사지법 51단독 홍성무판사는 8일 박모씨(서울 서대문구 창천동)가 약속어음금채무 2천3백만원을 갚지 않은 양모씨를 상대로 낸 재산관계명시명령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1990-09-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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