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우선 징수 원칙 완화/국세기본법 개정

국세우선 징수 원칙 완화/국세기본법 개정

입력 1990-09-09 00:00
수정 1990-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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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등기일보다 빠를 때만 인정/5년이상 조림지는 상속세를 면제

앞으로 국세와 기타 저당권등의 우선변제순위는 국세의 법정기한과 저당권의 등기일을 기준으로 가려진다. 날짜가 앞서는 것이 우선권을 갖는 셈이다.

정부는 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설정된 저당권등 보다 국세가 우선한다」는 국세기본법의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수용,국세기본법을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

국세의 법정기한은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처럼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확정되는 세금의 경우는 신고일로 ▲소득세처럼 정부의 부과결정에 의해 확정되는 세금은 고지서 발송일로 하기로 했다.

경제장관회의는 이밖에 상속세법도 개정,5년 이상 조림한 입목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조림후 벌채해서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데 장기간이 걸리는 특성을 고려,상속전액에 대해 상속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 농민이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지분을 상속받는 경우 일반농지를 상속받는 것과 형평을 맞춰 9천평의 지분까지는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1990-09-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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