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ㆍ기금 1조5천억 증시투자/새법 제정 거쳐 오는 11월중 개입

연ㆍ기금 1조5천억 증시투자/새법 제정 거쳐 오는 11월중 개입

입력 1990-09-07 00:00
수정 1990-09-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의 연ㆍ기금에 대한 증시참여 방침에 따라 이들이 기관투자가로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규모는 1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재 59개의 연ㆍ기금중 적자기금 등을 제외한 증시참여 대상은 43개로 이들이 보유한 자금규모는 총 15조7천1백48억원이다.

그러나 이들 자산은 현재 정부의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 예탁돼 있거나 부동산에 투자돼 있으며 일부가 은행의 신탁계정과 투신사의 수익증권에 묶여 있어 실제 증시에 개입이 가능한 자금은 전체의 10%선인 1조5천여억원 안팎이라는 분석이다.

연ㆍ기금중 증시개입가능 규모가 큰 것은 석유기금 5천2백억원,공무원연금 3천억원,국민연금 1천7백억원,사학연금 9백70억원 등이다.

정부는 연ㆍ기금의 증시개입이 가능하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금관리법」(가칭)을 제정할 방침이다.

현재 연ㆍ기금은 재무부의 관리지침 또는 각 기금별 내부규정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ㆍ기금의 증시참여 시기는 국회통과뒤 효력발생기간을 고려할 때 오는 11월이나 12월부터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0-09-0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