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관계 개선따라 자제선 상향조정/10월1일부터 3만8천여㎢ 늘어나
수산청은 동해 울릉도 북동쪽 대화퇴어장의 조업자제선을 상향조정,조업어장을 3만8천4백㎢ 확대하고 서해 대청도어장의 조업기간을 현재 3∼12월에서 연중으로 늘리는 한편 폭풍주의보가 발효됐을 때 출어제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6일 수산청에 따르면 연근해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관련고시를 이같이 개정,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된 고시는 동해 대화퇴어장의 북쪽 조업자제선을 북위 40도에서 42도로 1백20마일 상향조정,조업어장이 현재 8만6천4백㎢에서 12만4천8백㎢로 3만8천4백㎢가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이 어장의 주어류인 오징어 어획량이 연간 2만여t에서 2만1천2백t으로 1천2백t(22억원)정도 확대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화퇴어장이 이처럼 확대되는 것은 인접한 소련과의 관계개선이 진행되고 있고 오징어잡이 어선의 규모가 대부분 척당 30t급에서 50t이상으로 커져 조업이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따른 것이다.
수산청은 또 서해대청도어장의 조업시기도 현재 3∼12월에서 2개월 늘려 연중 가능하도록 조정,홍어ㆍ우럭 등 이 어장의 주어류를 2백t(5억원)이상 더 어획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폭풍주의보가 내려졌을 때 출어가 허용되는 어선규모와 해역도 현재 척당 15t이상 강원도 연안으로 제한하던 것을 10월1일부터는 5t이상의 어선과 전국연안의 만내와 섬주변 바다로 확대하고 시장ㆍ군수ㆍ경찰서장의 협의를 거쳐 출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산청은 이처럼 조업어장과 시기 등을 확대함에 따라 대화퇴어장에 5백t급이상 지도선 4척을 6척으로 늘리는 등 조업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산청은 동해 울릉도 북동쪽 대화퇴어장의 조업자제선을 상향조정,조업어장을 3만8천4백㎢ 확대하고 서해 대청도어장의 조업기간을 현재 3∼12월에서 연중으로 늘리는 한편 폭풍주의보가 발효됐을 때 출어제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6일 수산청에 따르면 연근해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관련고시를 이같이 개정,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된 고시는 동해 대화퇴어장의 북쪽 조업자제선을 북위 40도에서 42도로 1백20마일 상향조정,조업어장이 현재 8만6천4백㎢에서 12만4천8백㎢로 3만8천4백㎢가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이 어장의 주어류인 오징어 어획량이 연간 2만여t에서 2만1천2백t으로 1천2백t(22억원)정도 확대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화퇴어장이 이처럼 확대되는 것은 인접한 소련과의 관계개선이 진행되고 있고 오징어잡이 어선의 규모가 대부분 척당 30t급에서 50t이상으로 커져 조업이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따른 것이다.
수산청은 또 서해대청도어장의 조업시기도 현재 3∼12월에서 2개월 늘려 연중 가능하도록 조정,홍어ㆍ우럭 등 이 어장의 주어류를 2백t(5억원)이상 더 어획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폭풍주의보가 내려졌을 때 출어가 허용되는 어선규모와 해역도 현재 척당 15t이상 강원도 연안으로 제한하던 것을 10월1일부터는 5t이상의 어선과 전국연안의 만내와 섬주변 바다로 확대하고 시장ㆍ군수ㆍ경찰서장의 협의를 거쳐 출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산청은 이처럼 조업어장과 시기 등을 확대함에 따라 대화퇴어장에 5백t급이상 지도선 4척을 6척으로 늘리는 등 조업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1990-09-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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