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사업을 전담 추진하기 위해 외무부 산하에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키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이에 관한 근거법을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이승윤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대외경제협력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노동부산하 해외개발공사의 인력과 기능을 흡수 통합하게 된다.
한편 대외협력위에는 협력단의 주요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대 개도국 경협방향을 조정하는 「대 개도국 경제협력실무위원회」가 설치된다.
정부는 4일 이승윤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대외경제협력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노동부산하 해외개발공사의 인력과 기능을 흡수 통합하게 된다.
한편 대외협력위에는 협력단의 주요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대 개도국 경협방향을 조정하는 「대 개도국 경제협력실무위원회」가 설치된다.
1990-09-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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