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ㆍ기금 정부관리 검토/법정이자 지불… 국가재정으로 운용

연금ㆍ기금 정부관리 검토/법정이자 지불… 국가재정으로 운용

입력 1990-09-01 00:00
수정 1990-09-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대통령,민자 3역의 보고 청취

노태우대통령은 31일 낮 민자당의 박준병사무총장 김용환정책위의장 김동영원내총무 등 당3역과 김윤환정무1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정치권이 지금처럼 중요한 시기에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지 못하고 이에 역행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한 뒤 정치권이 더이상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 자리에서 김동영원내총무는 정기국회대책과 관련,『9월10일 정기국회가 열릴 때까지 평민당이 등원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그래도 등원을 하지 않을 경우 일단 국회를 열어놓고 기다리겠다』고 말하고 『그러나 1백일간 회기의 정기국회에서 새해 예산과 관련법안을 심의하고 국정감사를 하려면 최소한 70일은 소요된다』고 말해 10월10일 전후까지 국회 정상화가 안될 경우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것임을 비췄다. 김용환정책위의장은 『올 정기국회에서 지자제관계법을 개정,내년 상반기중 지방의회를 구성토록 하겠으나 자치단체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긴 힘들다』고 말하고 정부가 출연하는 각종 연금및 기금을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 넣어 정부측이 법정이자를 지불하면서 일괄 관리,국가재정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1990-09-0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