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ㆍ양산 등 7개 지역/하수처리장 연내 착공

구리ㆍ양산 등 7개 지역/하수처리장 연내 착공

입력 1990-08-28 00:00
수정 1990-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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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맑은 물 공급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당초 오는 92년에 완공할 계획이었던 용인하수처리장등 주요 상수원 인근의 5개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를 1년 앞당겨 내년에 끝내기로 했다.

또 서울ㆍ부산 등 대도시 상수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당초 내년이후에 착공키로 했었던 구리,의정부,양산 등 7개 도시의 하수처리장을 금년내로 앞당겨 착공하기로 했다.

27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들 하수처리장의 건설을 앞당겨 추진할 수 있게된 것은 올해 추경예산에 하수처리장 건설비 2백50억원이 추가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내년으로 1년 앞당겨 완공되는 하수처리장은 용인,광주,양평,옥천,영동 하수처리장이다.

또 연내에 앞당겨 신규착공되는 하수처리장은 한강 수계의 화도,금강 수계의 영동 및 보은,영산강 수계의 나주 등 4개 도시의 하수처리장과 서울시 취수장 상류의 구리,의정부,양산 등 3개지역 하수처리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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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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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구리하수처리장의 처리능력은 현재 하루 5만t에서 오는 94년까지 16만t으로 확대된다.
1990-08-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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