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기 「석유배급제」등 검토/정부,정유사엔 「긴급조정명령」발동

월동기 「석유배급제」등 검토/정부,정유사엔 「긴급조정명령」발동

입력 1990-08-26 00:00
수정 1990-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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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만사태 장기화때 수급차질 없게/등유보일러 생산도 억제

정부는 중동사태로 차질이 우려되는 올 월동기(10월∼91년 3월) 등유ㆍ경유등 난방용기름과 석탄의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정유사에 생산량을 할당해주는 등의 긴급조정명령을 발동할 방침이다.

긴급조정명령이란 석유사업법에 규정된 조항으로 동력자원부장관은 「국내 석유사정의 변동으로 석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거나 차질을 빚을 경우 정제업자 수출입자 판매업자를 대상으로」이를 발동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조정의 내용은 ▲지역별ㆍ주요수급자별 석유배급조정 ▲정제시설의 가동 및 조업에 관한 조정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유종별 생산비율 ▲석유비축과 저장시설에 관한 조정 ▲도입방법과 수출입에 관한 조정등으로 최악의 경우 배급제까지 실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1월 완공예정인 하루 19만5천배럴 규모의 국내 정유시설을 오는 11월로 앞당겨 완공토록 유공ㆍ쌍용정유등 정유업계에 조치했다.

또한 올겨울 파동이 우려되는 등유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등유보일러는 새로운 제품의 생산을 당분간 못하도록 하고 ▲새로 설치되는 보일러는 경유나 가스용으로 유도하며 ▲등유와 경유겸용보일러는 경유를 사용토록 행정지도를 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이승윤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중동사태와 관련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응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또 중동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외무ㆍ재무ㆍ상공ㆍ건설ㆍ동자부장관과 경제수석비서관을 위원으로 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범부처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응키로 했다.

이희일동자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페만사태가 더욱 악화될 경우 정유 5사로 하여금 생산량을 할당해주고 지역별ㆍ수급자별로 석유배급량을 조정해주는 긴급조정명령을 발동,수급에 안정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또 『올 월동기중 전체적인 석유제품 수요는 수송용ㆍ난방용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21.5% 증가한 2억2천8백만배럴로 이중 29.4%인 6천7백만배럴을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면서 수급안정을 위해 정유사의 수입가격과 국내공장도 가격차이를 석유사업기금에서 즉시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급차질이 계속될 경우 1백77만5천배럴의 정부비축물량을 방출하고 저유황 벙커C유의 유황함유기준을 현행 0.4%에서 0.6%로 올려 고유황 벙커C유도 난방용기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990-08-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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