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에 윤락알선/7천만원 가로채/2명 영장

10대에 윤락알선/7천만원 가로채/2명 영장

입력 1990-08-25 00:00
수정 1990-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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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 특수대는 24일 김대복씨(42)와 김씨 내연의 처 강미자씨(23)를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양옥집을 전세내 가출한 최모양(15) 등 10대 소녀 9명을 합숙시키면서 서울시내 호텔에 투숙하고 있는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윤락행위를 알선한 뒤 화대중 일부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7천2백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1990-08-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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