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24일 기업공개 요건을 맞추기 위해 회계사실을 조작,당기순이익을 크게 부풀린 우미물산ㆍ세진화인케미칼 등 2개사의 기업공개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무내용을 분식한 우성산업 극동건설 등 3개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증관위가 직접 감사인을 지정하고 이들 회사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세화 안건 청운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이들 분식 결산회사와 감사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업무제한조치를 내렸다.
증관위에 따르면 섬유업체인 우미물산은 공개요건을 맞추기 위해 89년 결산표를 작성하면서 88년과 90년의 관세환급금 2억1천5백만원을 포함시켜 당기순이익을 이만큼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세진화인케미칼도 기업회계 원칙에 의하지 않고 기말재고 자산을 실제보다 많게 평가하는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을 2억∼3억원 가량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재무내용을 분식한 우성산업 극동건설 등 3개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증관위가 직접 감사인을 지정하고 이들 회사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세화 안건 청운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이들 분식 결산회사와 감사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업무제한조치를 내렸다.
증관위에 따르면 섬유업체인 우미물산은 공개요건을 맞추기 위해 89년 결산표를 작성하면서 88년과 90년의 관세환급금 2억1천5백만원을 포함시켜 당기순이익을 이만큼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세진화인케미칼도 기업회계 원칙에 의하지 않고 기말재고 자산을 실제보다 많게 평가하는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을 2억∼3억원 가량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1990-08-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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