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유현부장판사)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 자격정지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성균관대학생 신형록피고인(23)에게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2년 자격정지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주의체제 건설을 위해 노동자계급의 폭력혁명을 달성하려는 활동으로 피고인은 공산폭력혁명을 굳게 신봉하는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직업적인 위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주의체제 건설을 위해 노동자계급의 폭력혁명을 달성하려는 활동으로 피고인은 공산폭력혁명을 굳게 신봉하는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직업적인 위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1990-08-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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