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창ㆍ박처원씨 무죄선고/서울고법/「고문치사」항소심

강민창ㆍ박처원씨 무죄선고/서울고법/「고문치사」항소심

입력 1990-08-18 00:00
수정 1990-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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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로 볼수 없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유근완부장판사)는 17일 지난87년 1월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축소조작 및 은폐사건과 관련된 전 치안본부장 강민창피고인(58)과 전 치안본부5차장 박처원(63),전 대공수사2단5과장 유정방(52),전 대공수사2단5과2계장 박원택피고인(50) 등 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강피고인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직무유기죄는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을 가지고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날때 성립되는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강피고인이 이 사건당시 경찰총수로서 박군의 사망사실을 보고받은 직후 부하직원들에게 내린 일련의 조치들을 고려할때 피고인이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8월ㆍ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으로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처원피고인 등 전 경찰간부 3명에 대해서도 『박군을 물고문한 고문경관 5명 가운데3명을 은닉ㆍ도피시켰다는 공소사실과 당시 상황을 살펴볼때 피고인들이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고의로 경찰관 3명을 사건에서 제외시켰다는 증거가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유정방ㆍ박원택피고인은 각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받았었다.
1990-08-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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