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로 볼수 없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유근완부장판사)는 17일 지난87년 1월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축소조작 및 은폐사건과 관련된 전 치안본부장 강민창피고인(58)과 전 치안본부5차장 박처원(63),전 대공수사2단5과장 유정방(52),전 대공수사2단5과2계장 박원택피고인(50) 등 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강피고인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직무유기죄는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을 가지고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날때 성립되는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강피고인이 이 사건당시 경찰총수로서 박군의 사망사실을 보고받은 직후 부하직원들에게 내린 일련의 조치들을 고려할때 피고인이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8월ㆍ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으로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처원피고인 등 전 경찰간부 3명에 대해서도 『박군을 물고문한 고문경관 5명 가운데3명을 은닉ㆍ도피시켰다는 공소사실과 당시 상황을 살펴볼때 피고인들이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고의로 경찰관 3명을 사건에서 제외시켰다는 증거가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유정방ㆍ박원택피고인은 각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받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유근완부장판사)는 17일 지난87년 1월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축소조작 및 은폐사건과 관련된 전 치안본부장 강민창피고인(58)과 전 치안본부5차장 박처원(63),전 대공수사2단5과장 유정방(52),전 대공수사2단5과2계장 박원택피고인(50) 등 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강피고인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직무유기죄는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을 가지고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날때 성립되는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강피고인이 이 사건당시 경찰총수로서 박군의 사망사실을 보고받은 직후 부하직원들에게 내린 일련의 조치들을 고려할때 피고인이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8월ㆍ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으로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처원피고인 등 전 경찰간부 3명에 대해서도 『박군을 물고문한 고문경관 5명 가운데3명을 은닉ㆍ도피시켰다는 공소사실과 당시 상황을 살펴볼때 피고인들이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고의로 경찰관 3명을 사건에서 제외시켰다는 증거가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유정방ㆍ박원택피고인은 각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받았었다.
1990-08-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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