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새벽운행 수당 지급 4시반∼6시까지 야근 인정”

“택시기사 새벽운행 수당 지급 4시반∼6시까지 야근 인정”

입력 1990-08-14 00:00
수정 1990-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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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청 판정

【부산】 매일 상오4시30분에 근무를 시작하는 택시기사들의 상오반 근무자에게도 회사측이 상오6시까지 1시간30분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노동부판정이 나왔다.

부산지방노동청은 지난달 4일 강균대씨(49ㆍ부산 사하구 괴정4동 538)가 사하구 장림동 대원택시(대표 이임선ㆍ74)를 상대로 낸 「야간근로수당미지급」 등에 관한 진정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1990-08-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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