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명 즉심… 6만명엔 벌금/부산 3만여명 최다… 전체25%
치안본부는 지난 1일부터 경범죄처벌법 위반자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 이후 지난 11일까지 모두 12만4천7백72명을 적발,이중 3천61명을 즉심에 넘기고 6만3천7백8명은 4천원 범칙금 납부통지서를 발부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죄질이 가벼운 5만7천9백91명은 훈방조치하고 12명은 관계기관에 이첩했다.
이같은 단속건수를 내용별로 보면 담배공초를 버리는 행위가 7만6천7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침을 뱉거나 대ㆍ소변을 보는 행위 2만3천8백4건 ▲음주소란 7천8백55건 ▲개를 풀어놓는 행위 2천29건 ▲공원에서 나무를 꺾는 행위 1천1백11건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3만1천9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만5천3백26건,경기 1만5천85건,전남 1만3천7백44건 등이 었으며 제주는 8백14건에 그쳤다.
치안본부는 지난 1일부터 경범죄처벌법 위반자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 이후 지난 11일까지 모두 12만4천7백72명을 적발,이중 3천61명을 즉심에 넘기고 6만3천7백8명은 4천원 범칙금 납부통지서를 발부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죄질이 가벼운 5만7천9백91명은 훈방조치하고 12명은 관계기관에 이첩했다.
이같은 단속건수를 내용별로 보면 담배공초를 버리는 행위가 7만6천7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침을 뱉거나 대ㆍ소변을 보는 행위 2만3천8백4건 ▲음주소란 7천8백55건 ▲개를 풀어놓는 행위 2천29건 ▲공원에서 나무를 꺾는 행위 1천1백11건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3만1천9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만5천3백26건,경기 1만5천85건,전남 1만3천7백44건 등이 었으며 제주는 8백14건에 그쳤다.
1990-08-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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