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끼어들기ㆍ과속안하는건 당연”/“사업주의 무리한 요구가 「난폭」원인”입증
서울과 부산의 시내버스 준법운행 첫날인 1일 간선도로는 교통체증현상이 훨씬 덜하고 이용시민들도 버스들이 과속ㆍ난폭운행을 하지 않아 오히려 「안전해서 좋았다」는 표정들이었다.
더욱이 자가운전자들은 지금까지 끼어들기ㆍ과속ㆍ추월운전을 일삼던 시내버스들이 노선지키기와 배차시간지키기 등을 철저히 이행하자 「도로 소통이 한결 나아졌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자동차노조가 사업주측에 맞서 오는 17일 전국적인 파업을 앞두고 이날 상오부터 결행한 「준법투쟁」이 시민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시내버스들이 「거리의 무법자」로 불려올 만큼 사업자의 요구(?)에 의해 불가피한 운행을 해왔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말해 준법운행은 교통법규를 지키는 당연한 조치인데도 시내버스노조가 이를 「투쟁」방법으로 삼은 것은 사업주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지금까지 운전기사들에게 얼마나 무리한 요구를 해왔는가를 증명해 주는 것이다.
버스노조가 실시하고 있는 준법운행 내용은 ▲배차시간 지키기 ▲과속ㆍ추월안하기 ▲휴식시간지키기 등 한마디로 지금까지 능사로 삼아온 난폭운행을 하지 않고 법대로 운행을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조치가 당장시민들에게 큰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교통소통이 한결 수월해 졌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부산의 경우는 버스배차시간이 길어지자 많은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으며 서울은 날씨가 더운데다 방학기간 때문인지 오히려 이용승객이 적었다.
그러나 문제는 버스노조측의 이번조치가 오는 17이 상오4시로 예정된 「전면파업」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인가 하는데 있다.
노조측의 이같은 대사업자 강압수단은 지난 5월22일부터 있은 올 임금협상이 결렬된 데서 비롯됐다.
사용자측은 「선요금인상후 임금협상」을 내세워 요금인상이 선행되지 않는 한 일체의 임금인상에 불응한다는 강경자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노조측은 ▲기본급 13만9천4백66원(24%)과 상여금 22만8천9백40원(1백%)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사양측의 이같은 주장은 정부의 「내년 상반기 버스요금인상 허가방침」에 따라 사실상 어려운상태다.
사용자측에서도 버스운전기사의 임금이 지하철운전사ㆍ철도기관사 등 다른 대중교통종사자에 비해 낮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버스요금이 3년째 묶여있는데다 버스운수업종 자체가 사양화하고 있고 운전기사의 이직증가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노조측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노조측은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이 결의한대로 오는 16일까지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당초계획대로 「1일부터 준법운행10일 파업방법 찬반투표17일 상오4시 전면파업」의 수순으로 밀고나가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어 이때까지 노사가 극적인 합의를 하지 않는한 자칫 「시민의 발」이 볼모가 될 전망이다.<조명환기자>
서울과 부산의 시내버스 준법운행 첫날인 1일 간선도로는 교통체증현상이 훨씬 덜하고 이용시민들도 버스들이 과속ㆍ난폭운행을 하지 않아 오히려 「안전해서 좋았다」는 표정들이었다.
더욱이 자가운전자들은 지금까지 끼어들기ㆍ과속ㆍ추월운전을 일삼던 시내버스들이 노선지키기와 배차시간지키기 등을 철저히 이행하자 「도로 소통이 한결 나아졌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자동차노조가 사업주측에 맞서 오는 17일 전국적인 파업을 앞두고 이날 상오부터 결행한 「준법투쟁」이 시민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시내버스들이 「거리의 무법자」로 불려올 만큼 사업자의 요구(?)에 의해 불가피한 운행을 해왔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말해 준법운행은 교통법규를 지키는 당연한 조치인데도 시내버스노조가 이를 「투쟁」방법으로 삼은 것은 사업주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지금까지 운전기사들에게 얼마나 무리한 요구를 해왔는가를 증명해 주는 것이다.
버스노조가 실시하고 있는 준법운행 내용은 ▲배차시간 지키기 ▲과속ㆍ추월안하기 ▲휴식시간지키기 등 한마디로 지금까지 능사로 삼아온 난폭운행을 하지 않고 법대로 운행을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조치가 당장시민들에게 큰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교통소통이 한결 수월해 졌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부산의 경우는 버스배차시간이 길어지자 많은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으며 서울은 날씨가 더운데다 방학기간 때문인지 오히려 이용승객이 적었다.
그러나 문제는 버스노조측의 이번조치가 오는 17이 상오4시로 예정된 「전면파업」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인가 하는데 있다.
노조측의 이같은 대사업자 강압수단은 지난 5월22일부터 있은 올 임금협상이 결렬된 데서 비롯됐다.
사용자측은 「선요금인상후 임금협상」을 내세워 요금인상이 선행되지 않는 한 일체의 임금인상에 불응한다는 강경자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노조측은 ▲기본급 13만9천4백66원(24%)과 상여금 22만8천9백40원(1백%)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사양측의 이같은 주장은 정부의 「내년 상반기 버스요금인상 허가방침」에 따라 사실상 어려운상태다.
사용자측에서도 버스운전기사의 임금이 지하철운전사ㆍ철도기관사 등 다른 대중교통종사자에 비해 낮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버스요금이 3년째 묶여있는데다 버스운수업종 자체가 사양화하고 있고 운전기사의 이직증가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노조측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노조측은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이 결의한대로 오는 16일까지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당초계획대로 「1일부터 준법운행10일 파업방법 찬반투표17일 상오4시 전면파업」의 수순으로 밀고나가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어 이때까지 노사가 극적인 합의를 하지 않는한 자칫 「시민의 발」이 볼모가 될 전망이다.<조명환기자>
1990-08-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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