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7일 발효/북한물자 관세대신 부가세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7일 발효/북한물자 관세대신 부가세

입력 1990-08-02 00:00
수정 1990-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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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체류 1회 연장도 가능/우편·통신은 국내요금 적용

정부와 민자당은 1일 홍성철통일원장관과 박정수 국회외무통일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확정,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6장 53개조로 구성된 이 시행령은 북한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1년6개월로 해 북한 체류일정을 1년6개월까지 허용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이미 허가한 기간만큼 체류연장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시행령은 또 북한방문이나 북한주민초청 승인신청이 있을 경우 통일원장관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상정,심의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 주도록 했으며 남북간의 물자교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상공·재무 등 관계장관으로 구성되는 협의기구를 두도록 했다.

시행령은 이밖에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세제감면의 길을 터주기로 하고 북한에서 반입돼 국내에서 거래되는 물품과 용역도 내국간 물품이동으로 규정,부가가치세법을 적용키로 했으며 남북한간 우편및전기 통신 왕래에 대해서는 국내우편·통신요금을 적용토록 했다.

남북간 교역에 따른 대금결제방법에 대해서는 통일원장관이 재무·상공장관 등과 협의해 결정토록 하고 대금결제기관은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등 외국환관리법에 규정된 기관이 맡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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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서울시의원 5선’이라는 대기록이 탄생했다. 서울시의회 제10대 후반기 부의장을 지낸 마포구 출신 김기덕 당선인(더불어민주당, 마포)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3만 9966표를 획득, 60.2%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로써 김 당선인은 당내 최초이자 시의회 최다선인 ‘5선 고지’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김 당선인은 국민의힘 후보와의 1대 1 맞대결에서 1만 3510표라는 큰 표차를 기록하며 지역구 주민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재확인했다. 1998년 서울시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후 2010년 재선, 그리고 2018년부터 내리 3선, 4선, 5선에 성공한 그는 지역의 지도를 바꾼 굵직한 민생 성과로 정평이 나 있다. 과거 난지도와 상암동 일대를 월드컵공원과 서북권 중심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한 김 당선인은 지하철 대장홍대선 건설을 최초로 제안해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이끌어냈고, 6년간 표류하던 상암롯데쇼핑몰 사업은 시정질문과 박원순 전 시장과의 담판 등 다각도의 노력 끝에 정상화해 2027년 초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마포 소각장 추가 건립 반대 투쟁의 선봉에 서서 주민들의 생존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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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당정회의에서 홍 통일원장관은 당측 참석자들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15명의 방북신청을 허가하는 문제를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라는 요구에 대해 『방북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신청목적·방문시기 등을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리겠으며 법정신에 입각,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3면〉
1990-08-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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