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길거리에서 침을 뱉거나 담배꽁초,쓰레기 등을 버리면 범칙금 4천원씩을 물게된다.
내무부는 여름철을 맞아 해이해지기 쉬운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7월 한달동안 계몽활동을 펴왔던 경범죄처벌법 위반사범에 대해 1일부터 집중단속에 나서며 새치기ㆍ암표매매ㆍ과다노출ㆍ소란행위를 하는 사범들에 대해서도 범칙금 4천원씩을 물리기로 했다.
내무부는 여름철을 맞아 해이해지기 쉬운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7월 한달동안 계몽활동을 펴왔던 경범죄처벌법 위반사범에 대해 1일부터 집중단속에 나서며 새치기ㆍ암표매매ㆍ과다노출ㆍ소란행위를 하는 사범들에 대해서도 범칙금 4천원씩을 물리기로 했다.
1990-08-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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