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강제해직/호텔대표를 구속

노조원 강제해직/호텔대표를 구속

입력 1990-07-31 00:00
수정 1990-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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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조용국부장검사ㆍ박상옥검사)는 3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목산호텔(구 유니버스호텔)대표인 재일교포 최성원씨(47ㆍ일본 도쿄거주)를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 호텔 전무 정갑영씨(63)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6월 호텔종업원 1백20명이 노조를 결성,상여금인상 등 근로조건개선을 요구하자 노조 부조합장 임찬삼씨(32) 등을 사무실로 불러 『사표를 쓰지 않으면 가족들을 몰살시키겠다』고 협박해 조합원 12명으로부터 강제로 사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사표제출을 거부한 판촉사원 김이란양(25)을 승강기 안내원으로 전보하는 등 노조원 8명을 본래업무와 동떨어진 자리로 전환 배치시킨뒤 이들이 사표를 내지 않고 계속 본래의 업무를 계속하자 무단결근으로 처리,해고시켰다는 것이다.

최씨 등은 이같은 부당노동행위로 지난해 8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해고조치는 노조와해를 목적으로한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치 않았으며 시정명령에 불복,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재판에 계류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1990-07-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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