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투자 인기/“원리금 보장돼 안전… 수익도 짭짤”(생활경제)

채권투자 인기/“원리금 보장돼 안전… 수익도 짭짤”(생활경제)

김재영 기자 기자
입력 1990-07-30 00:00
수정 1990-07-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중 자금사정 나쁜때가 매입적기/정부의 금리ㆍ통화정책에 관심둬야/자신 없을땐 투신ㆍ증권사에 돈맡겨 간접투자를

증권하면 주식만 떠올리기 십상이다. 그러나 주식시장 옆에 나란히 채권시장이 열리지 않으면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꽃」이라는 증시는 성립되지 않는다. 말인즉 그러하나 지금까지 채권은 주식시장의 화려한 빛에 가려 윤곽마저 불분명해 꽃이라고 부르기가 아주 어색한 지경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된서리를 맞으면서 사정이 달라지고 있다.

증권으로서의 채권투자는 안전성과 수익성이 어느 경우보다도 보장된 「빚주기」이다. 채권은 한마디로 차용증서라 할 수 있는데 정부나 금융기관,상법상의 주식회사만이 「빌릴 수」있어 채권자인 채권투자자들은 단단한 법적보호를 받게 된다는 점이 보통의 빚과 다르다.

채권은 발행때 이미 채무자들이 지급해야 하는 이자 및 원금상환기일이 확정돼 있는 확정이자부 증권이다. 주식은 원금회수가 보장되지 않고 미래에 누릴 수익이 불확실하지만 채권은 원금회수가 보장될 뿐아니라 미래의 수익까지 확정된 것이다. 주식은 1주당 2만원에 샀다 하더라도 회사가 망하면 2만원을 몽땅 손해볼 수 밖에 없으며 시세가 올라 3만원이 될 수도 있으나 1만원으로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주식이 주당 얼마라고 표현되는 것과는 달리 채권은 수익률이란 개념으로 가격이 표시되는데 채권을 연16%의 수익률로 매입했을 경우 1년이 지나면 16%의 이자와 함께 원금이 정확히 되돌아 온다. 그런데 원리금 보장 뿐이라면 구태여 가까운 은행을 놔두고 말많은 증권시장까지 찾아갈 필요가 없을 것이다.

채권은 은행예금과는 틀리게 주식처럼 날마다 시장이 열리고 가격자체가 변한다. 여기에서 수익률의 개념 그리고 주식투자 때와 똑같은 시세차익에의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채권의 액면가는 원금이 아니고 만기때 받을 원리금의 합계로 표시되기 때문에 매입가는 만기 잔존기간의 수익을 미리 할인ㆍ공제한 금액에 해당된다. 여기에다 시중자금 사정을 그대로 반영해 채권을 팔 사람과 살사람의 편중에 따라 수익률ㆍ가격이 시시각각 달라진다.

1년만기 1백만원짜리(원리금)채권의 현재가격이 86만2천원이라면 만기시까지의 수익은 13만8천원이고 수익률은 16%(13만8천원÷86만2천원)이다. 가격이 87만원으로 오를 경우 수익은 13만원으로 낮아져 수익률 역시 14.9%(13만원÷87만원)로 떨어지는 반면 가격이 85만원으로 내리면 수익률은 반대로 17.6%로 올라간다.

그러므로 수익률이 높을 때(가격이 쌀때ㆍ85만원)매입해서 수익률이 낮을 때(가격이 비쌀때ㆍ87만원)매각하면 시세차익이 생기는 것이다. 시중자금 사정이 나빠지면 채권보다 현금이 더 필요해져 보유자들의 채권매각이 늘어나고 따라서 가격이 싸져(수익률은 올라)이때가 매입 적기인 것이다.

▷직접투자◁

채권매매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만이 할 수 있어 증권사의 중개를 통해 채권을 사고 팔게된다. 따라서 의무매입 채권 역시 수집상에게 그냥 팔지 않고 증권사에 직접 가져가서 매각하면 수집상의 중간 마진을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다.

채권의 가격ㆍ수익률은 이처럼 증권사로 총집결된 매수ㆍ매도 주문의 크기에서 결정되며 직접투자라도 증권사 중개를 거치기 때문에 증권사창구에 가서 계좌를 설정해야 한다.

연간 50조∼60조원이 거래되는 채권의 대부분은 기관투자가 끼리의 거액거래이긴 하나 증권당국은 지난해 6월부터 일반 개인투자자의소액채권매매의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에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5백만원미만의 매매주문에 반드시 응하도록 의무화했다. 채권은 발행주체에 따라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여기까지 모두 40종미만)및 회사채로 구분되나 국채와 지방채는 이율이 낮고 만기가 길며 시장에서 거의 유통되지 않아 투자대상으로 잘 이용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일반투자자들이 쉽게 매매할 수 있는 채권으로서 특수채중 지하철공채,통화안정증권,산업금융채권 등의 금융채,그리고 3년만기가 대부분으로 3개월마다 이자가 지급되는 회사채를 권하고 있다.

▷간접투자◁

수익률계산도 복잡하고 시중자금사정을 나름대로 파악해야 되는 등 직접적인 채권투자가 까다로워 보이는 투자자들은 증권사나 투신사에 돈을 맡겨 간접적으로 채권에 투자할 수 있다.

투신사는 채권투자상품으로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운용하고 있으며 고객들에게 수익증권을 판매한 자금으로 공채와 회사채에 고루 투자해서 투자수익금을 배당형태로 지급한다.

증권사의 BMF(통화채권펀드) 역시 투자자들의 예탁금으로 주로 통안증권에 투자,수익금을 배분해주는 채권투자 대행상품이다.

투신사의 수익증권이나 증권사 BMF는 투자대상 채권을 투자자들이 선정하지 않지만 증권사의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과 채권형 근로자 증권저축은 대상채권을 스스로 고를 수 있다. 대신 저축이기 때문에 직접투자 때와 같은 시세차익 기대는 뒤진다.

주식대신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근로자증권저축은 월급여 60만원 이하의 가입조건이 있고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 연20%이상의 높은 수익이 예상된다.

지난 6월부터 증권사들이 일제히 판매에 나선 세금우대 소액증권저축은 5백만원이하의 실명저축자에게 해당되며 채권이자소득에 대해 통상의 16.75% 대신 5%의 세금만 물리므로 투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단 1년이상 보유해야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김재영기자>
1990-07-30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