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희ㆍ신상옥씨/검찰,불기소처분

최은희ㆍ신상옥씨/검찰,불기소처분

입력 1990-07-29 00:00
수정 1990-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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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 이상형검사는 28일 북한에 납치됐다가 탈출,지난해 귀국한 영화배우 최은희씨(59)와 영화감독 신상옥씨(63)에 대해 불기소처분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검찰은 『최씨 등이 북한공작원에 의해 강제로 납치돼 강압에 의해 활동해온 점이 인정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 83년10월 평양의 「신필름영화촬영소」의 총장ㆍ부총장직을 맡아 반국가단체간부로서 종사했으며 「탈출기」,「소금」 등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선정영화 20편을 제작,지난해 6월31일 귀국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ㆍ동조 등 ) 혐의로 입건됐었다.

1990-07-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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