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ㆍ고령ㆍ달성일대 557㎢/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청양ㆍ고령ㆍ달성일대 557㎢/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입력 1990-07-29 00:00
수정 1990-07-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건설부는 28일 충남 도청이 전설과 도로건설 등 개발사업추진으로 땅값이 오르고 투기가 우려되는 충남 청양군 전역과 경북 고령군 성산면,달성군 구지면 일대 등 3개지역 1억6천9백만평(5백57.67㎢)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인 청양군지역은 충남 도청이 옮겨온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외지인들의 임야투기가 일어 최근 땅값이 큰 오름세를 보였고,고령군 성산면 일대는 대단위공업단지조성으로 땅값이 상승조짐을 보인 곳이다. 또 달성군 구지면 일대는 구마고속도로 확장에 따라 땅값이 오름세를 보여왔다.

이들 지역에서는 오는 8월6일부터 주거 및 상업지역은 1백평이상등 일정규모이상의 땅을 시고팔때는 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으로 지금까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토의 41.34%로 늘어나게 됐다.

1990-07-29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