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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새로 개발될 중장기 증권저축에 가입했을 경우 저축액의 일정액을 소득공제해주는 제도는 상당히 시의에 부합되고 당위성이 있다. 재무부는 현행 월소득 60만원이하 근로소득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증권저축에 대한 세제상 우대조치를 모든 근로자에게 확대하거나 이 저축에서 얻어지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대상으로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이 제도가 90년 세제개편에 반영되게 되면 근로자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한 전ㆍ월세자금공제와 함께 2종의 공제제도가 신설되는 셈이 된다. 전ㆍ월세자금 소득공제는 월소득 1백만원이하 무주택자로 국한되지만 중장기 증권저축은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관심의 폭이 매우 넓을 것으로 여겨진다.
중장기 증권저축제도는 증시안정과 근로자의 재산형성등 2가지의 목적을 겨냥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 조치가 당장 침체증시를 부양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 증시의 양상이 장기투자보다는 단기투자 선호적이고 국민주 보급확대로 증시의 저변인구가 확대되었다고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그 층이 엷은 게 사실이다.
중장기 증권저축의 개발은 투자자로 하여금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저변확대에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한다. 증권업계가 이 제도가 실시되면 약 8천억원의 신규주식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또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증권저축의 확대는 90년 세제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 소득종류간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땀흘려 얻은 근로소득이 자산소득이나 자유직업소득등에 비하여 세부담이 무겁다는 현실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증권저축의 전면 실시는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은 물론 일부 여유자금의 투자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는 중산층 근로자들에게 투자대상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그들의 재산형성을 돕는 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 같다. 이 제도가 소규모 부동산투자를 해왔던 중산층 근로자들의 관심을 증시로 돌리는 계기를 마련한다면기대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신설되는 증권저축의 소득공제액을 크게 높이는 방향으로 실시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현행 증권저축제도는 월 급여 60만원이하로서 급여의 최고 30%까지 증권저축을 할 수 있으며 저축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새 제도의 경우 월 급여의 몇%를 증권저축할 수 있고 그 저축액의 몇%를 세액공제해 줄 것인가가 성패여부를 가름하게 될 것이다.
다른 한가지는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소득공제의 혜택을 주면서 영세사업자 또는 자유직업소득자에게는 이 혜택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직업소득자에게는 각종 필요경비가 인정되는등 공제액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세부담도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큰 문제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보다는 저소득 근로소득자의 재산형성을 촉진키 위해 60만원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재형저축의 경우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전진적인 조치도 함께 검토하기를 촉구한다.
1990-07-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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