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장관 비서관 땅 미신고 거래

전직 장관 비서관 땅 미신고 거래

입력 1990-07-26 00:00
수정 1990-07-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치안본부는 25일 전문공부장관 비서관 유대열씨(57ㆍ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3의3)를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유씨는 지난88년 11월 자신의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동 산49일대 임야4천평을 팔면서 이 지역이 5달전인 그해 6월25일부터 건설부 매매고시지역으로 돼 신고를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시일 이전인 그해 4월에 판것처럼 매매서류를 꾸며 토지거래신고를 하지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7-2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