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3일 민택기씨(60ㆍ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봉명리 603)를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씨는 지난해 3월24일 자기집에 무허가 한약방을 차린뒤 일반 한약재에다 산에서 채취한 돌가루인 자석영ㆍ양귀석 등을 섞어 「보명연수단」이라는 가짜 한약을 만들어 곽모씨(43)에게 신경통 등 모든 병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15일분을 21만원에 파는 등 지금까지 4백여명에게 4천여만원어치를 팔아온 혐의를 받고있다.
민씨는 지난해 3월24일 자기집에 무허가 한약방을 차린뒤 일반 한약재에다 산에서 채취한 돌가루인 자석영ㆍ양귀석 등을 섞어 「보명연수단」이라는 가짜 한약을 만들어 곽모씨(43)에게 신경통 등 모든 병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15일분을 21만원에 파는 등 지금까지 4백여명에게 4천여만원어치를 팔아온 혐의를 받고있다.
1990-07-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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