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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ㆍ교보에 「주의」조치보험사들이 업무용으로 매입한 부동산이 투기성 목적을 띤 것으로 입증됐다.
보험감독원은 20일 보험감독위원회을 열고 지난해 삼성생명과 대한교육보험이 연수원부지 명목등 업무용으로 사들인 부동산 65만1천8백68평(장부가 4백12억원 상당)이 자산운용의 효율성보다는 투기목적에 의한 투자로 판단,이들에게 각각 기관주의조치를 내렸다.
1990-07-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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