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찬반이 엇갈려 문교부가 선뜻 허락을 못하고 있는 이른바 기학입학제도가 또다시 논의되고 있다. 전국 1백25개 대학 교무처장들의 모임인 대학교무처장 협의회가 이 제도를 91년도부터 허용해 주도록 강력하게 건의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로 사학들의 재정형편은 극도로 심각해서 가능한 한 모든 대안을 시급히 동원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특히 등록금 인상이 운동권의 이슈로 직결되면서 등록금에만 재정의 대부분을 의지해오던 사학들은 당장 위기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고 하면,기부금에 의한 입학제도의 문제를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이 사학들의 집약된 의견인 듯하다. 그런 시각에 우리도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다만,부의 축적과정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시선을 지니고 있고,대학입시 경쟁에 유난히 집요한 관심을 보이는 우리의 사회풍토에서는 「돈으로 입학을 사는 것」에 대한 심리적 저항은 그렇게 쉽사리 사라지지는 못할 것이라는 예상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사정들을 감안해서 기부금 입학제도는 대학마다 일제히 실시하기 보다 몇몇 성숙하고 책임있는 사학이 시험적으로 선도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대학의 자율폭을 확대해주는 길이기도 하다.
자기 책임아래 자신있는 대학부터 실시해 가느라면 제도에 따른 시행착오를 축소해가며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기부금 입학제도라고 하지만 그 실시에 따르는 면밀한 장치가 사전에 마련되지 못한다면 그 옛날의 사학부조리현상이 재현되지 말란 법도 없다. 비록 부모의 재력에 의해 입학을 허용받은 수험생이라 할지라도 해당 대학에 적응할 수 있을 만한 수학능력을 지녀야 하고,정당한 실력으로 입학할 학생들의 법정정원을 침해해서도 안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입학이후 전체 학생들의 수학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만한 사태가 생겨도 안된다. 기본적으로 「기여입학 제도」란 입학의 특전일 뿐 그 이후에는 엄격하고 공정하게 학칙을 적용받아 따르지 못하면 탈락되게 마련이다.
경제력의 우월로 교육기회의 우월을 확보한다는 일이 불공평하고 부도덕하다는 논리가 이 제도를 반대하는 명분이지만 면밀하게 표현하면 그것은 단지 입문하는 특전일 뿐이다. 교육 그 자체는 대학이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학력을 이수할 수도 없고 최종적으로 학력을 차지하지도 못한다.
또한 운영하기에 따라서 이 제도는 부의 사회환원이나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는 간접 방편이 될 수도 있다. 분배의 효과가 대학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일이야말로 시급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이 제도가 실시됨에 있어서 가장 긴요한 일은 모든 절차와 집행이 공정하고 온당하게 규정대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문교부의 감시와 감독은 바로 이 대목에서 가혹할 만큼 엄격해야 한다. 이 부분의 노하우를 위해서도 몇몇 사학이 파일럿프로그램 구실을 해주는 것이 시행착오를 축소시키는 방법일 것이다. 어쨌든 언제까지나 문제를 뒤로 미루는 미봉책에서 이제는 한발짝 벗어나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사학들의 재정형편은 극도로 심각해서 가능한 한 모든 대안을 시급히 동원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특히 등록금 인상이 운동권의 이슈로 직결되면서 등록금에만 재정의 대부분을 의지해오던 사학들은 당장 위기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고 하면,기부금에 의한 입학제도의 문제를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이 사학들의 집약된 의견인 듯하다. 그런 시각에 우리도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다만,부의 축적과정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시선을 지니고 있고,대학입시 경쟁에 유난히 집요한 관심을 보이는 우리의 사회풍토에서는 「돈으로 입학을 사는 것」에 대한 심리적 저항은 그렇게 쉽사리 사라지지는 못할 것이라는 예상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사정들을 감안해서 기부금 입학제도는 대학마다 일제히 실시하기 보다 몇몇 성숙하고 책임있는 사학이 시험적으로 선도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대학의 자율폭을 확대해주는 길이기도 하다.
자기 책임아래 자신있는 대학부터 실시해 가느라면 제도에 따른 시행착오를 축소해가며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기부금 입학제도라고 하지만 그 실시에 따르는 면밀한 장치가 사전에 마련되지 못한다면 그 옛날의 사학부조리현상이 재현되지 말란 법도 없다. 비록 부모의 재력에 의해 입학을 허용받은 수험생이라 할지라도 해당 대학에 적응할 수 있을 만한 수학능력을 지녀야 하고,정당한 실력으로 입학할 학생들의 법정정원을 침해해서도 안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입학이후 전체 학생들의 수학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만한 사태가 생겨도 안된다. 기본적으로 「기여입학 제도」란 입학의 특전일 뿐 그 이후에는 엄격하고 공정하게 학칙을 적용받아 따르지 못하면 탈락되게 마련이다.
경제력의 우월로 교육기회의 우월을 확보한다는 일이 불공평하고 부도덕하다는 논리가 이 제도를 반대하는 명분이지만 면밀하게 표현하면 그것은 단지 입문하는 특전일 뿐이다. 교육 그 자체는 대학이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학력을 이수할 수도 없고 최종적으로 학력을 차지하지도 못한다.
또한 운영하기에 따라서 이 제도는 부의 사회환원이나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는 간접 방편이 될 수도 있다. 분배의 효과가 대학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일이야말로 시급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이 제도가 실시됨에 있어서 가장 긴요한 일은 모든 절차와 집행이 공정하고 온당하게 규정대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문교부의 감시와 감독은 바로 이 대목에서 가혹할 만큼 엄격해야 한다. 이 부분의 노하우를 위해서도 몇몇 사학이 파일럿프로그램 구실을 해주는 것이 시행착오를 축소시키는 방법일 것이다. 어쨌든 언제까지나 문제를 뒤로 미루는 미봉책에서 이제는 한발짝 벗어나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1990-07-2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