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3부 이기배검사는 18일 농약관리법개정 등을 둘러싸고 2억2천5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자당국회의원 박재규피고인(44)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10년에 추징금 2억2천5백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해야할 위치에 있음에도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를 돌보지않은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특정법률의 개정과 관련해 억대의 뇌물을 받고도 정치자금으로 받았다고 변명하는 등 뉘우치는 빛을 보이지않는 점도 엄벌을 받아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피고인은 지난88년 10월 농약관리법을 개정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한국식품방제협회 이건영회장(44)으로부터 2억1천만원을 받았으며 대전 신생병원장 박상국씨에게 농협에서 5억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고 1천5백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억2천5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2월 구속기소된바 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해야할 위치에 있음에도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를 돌보지않은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특정법률의 개정과 관련해 억대의 뇌물을 받고도 정치자금으로 받았다고 변명하는 등 뉘우치는 빛을 보이지않는 점도 엄벌을 받아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피고인은 지난88년 10월 농약관리법을 개정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한국식품방제협회 이건영회장(44)으로부터 2억1천만원을 받았으며 대전 신생병원장 박상국씨에게 농협에서 5억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고 1천5백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억2천5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2월 구속기소된바 있다.
1990-07-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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