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정상임검사는 18일 지난85년 고대앞시위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받고 항소한 박찬종의원(51)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박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을,조순형전의원(55) 등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징역1년씩을 구형했다.
1990-07-19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