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정상임검사는 18일 지난85년 고대앞시위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받고 항소한 박찬종의원(51)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박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을,조순형전의원(55) 등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징역1년씩을 구형했다.
1990-07-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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