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ㆍ신발 수입규제 법안/부시,거부권행사 방침

섬유ㆍ신발 수입규제 법안/부시,거부권행사 방침

입력 1990-07-19 00:00
수정 1990-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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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원서 17일 통과

【워싱턴 AFP 연합】 조지 부시 미대통령은 17일 미상원이 통과시킨 섬유류 및 신발 수입규제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혔다.

부시대통령은 이날 미상원이 섬유류및 신발류 수입규제법안을 통과시키기 직전 미잡지발행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원으로부터 『섬유산업을 좀더 보호해줄 것을 촉구하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자신은 『그같은 일을 할 수 없으며 보호주의의 강화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분명히 했다.

미상원이 17일 통과시킨 섬유규제법안은 미국에 대한 각국의 섬유 및 의류수출의 연증가율을 1%로 제한하고 91년도에는 섬유ㆍ의류수입의 20%에 해당하는 물량에 쿼타경매제(Quota Auction System)를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법안이 행정부의 거부권을 번복하는데 필요한 3분의 2를 넘는 68대32의 표결로 통과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1990-07-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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