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과 형평성 제고(사설)

세제개편과 형평성 제고(사설)

입력 1990-07-17 00:00
수정 1990-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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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우리 세제가 지향해야 할 점은 소득종류간 형평성 제고와 불합리한 세율조정 및 조세의 역진성 시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90년대의 첫해인 올해 세제개편에서 이 과제를 어느 정도 수렴하고 있느냐는 정부가 발표한 90년 세제개편 내용을 평가하는 주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이들 과제에 비춰볼 때 올해 정부의 세제개편 추진방향은 불합리한 세율의 인하와 세부담의 수평적 불공평성 시정,즉 소득 종류간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에 주안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개편내용가운데 소득세와 법인세등 불합리하게 높았던 최고세율을 대폭 내리고 세율체계를 단순화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또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근로자의 전월세 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의료비 공제액을 인상했다. 반면에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ㆍ양도소득세ㆍ상속 및 증여세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다. 조세의 형평성 문제는 이번뿐이 아니고 세제개편때마다 제기되어 왔고 특히 근로소득자들의 상대적인 부담과중문제는 많은 논란을 야기시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이 근본적으로 제고되지 않는 이유는 자산소득 과세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부담의 불공평성을 시정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과세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내년도 실시예정이었던 이 제도가 무기한 연기됨으로써 올해 세제개편이 한계점에 부딪히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실명제의 연기는 종합과세뿐이 아니고 조세의 역진성을 시정하는 일에도 제동을 걸었다고 하겠다. 조세의 역진성을 시정하기 위하여는 현재 전체 세수가운데 5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간접세의 비중을 낮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올해 세제개편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올해 세제개편은 금융실명제 유보에 따른 제도적 제약성과 내년에 폐지되는 방위세 부문의 세수를 본세에서 흡수해야 하는 문제로 인해 대폭적인 개편이 불가능했다는 점은 일응 이해가 간다. 그렇지만 제약된 범위내에서도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지혜와 전략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무거운 근로소득자의 면세점을 올려야 한다. 현행 5인 가족기준 4백60만원으로 되어 있는 면세점을 5백50만원 내지 6백만원으로 올리기 바란다.

근로소득세의 면세점 인상이 세금을 안내는 계층을 양산함으로써 국민계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세제당국은 주장하고 있으나 간접세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무거운 세부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다른 한가지 세수확보를 위해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경감이 어렵다면 각종 비과세와 조세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여 세수를 충당하는 길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세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방안으로 상대적인 면에서 부담이 가벼운 금융자산소득ㆍ상속 및 증여ㆍ부동산양도 등 부분에 대한 세제를 보다 강화하고 과세포착률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세부담의 형평ㆍ불합리한 세율인하ㆍ조세의 역진성 시정등 3대 과제를 차질없이 시행키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있어야 한다.
1990-07-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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