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불복 전「민가협」의장/실형 선고 법정 구속

약식명령 불복 전「민가협」의장/실형 선고 법정 구속

박국평 기자 기자
입력 1990-07-15 00:00
수정 1990-07-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교조 관련 폭행

【대전=박국평기자】 대전지법 형사2단독 황정규판사는 14일상오 열린 전교조 관련 폭행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전 대전시 민가협의장 이중주피고인(51ㆍ서울 종로구 창신동 659의309)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피고인은 7월26일 민가협 회원 및 전교조 교사 등 20여명과 함께 전교조관련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문여고 교정 안으로 들어가려다 제지하던 이 학교 경비원 김판근(57)ㆍ강화박씨(45) 등 2명에게 전치10일씩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입건돼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바 있다.

1990-07-15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