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여견제”·“야권 물갈이” 동시 겨냥/「파행국회」 틈타 선명성 경쟁/양당 구도속 「민주」 입지 확장도 계산
민주당 김정길·이철·노무현의원과 평민당 이해찬의원 등이 13일 상오 기자회견을 갖고 전격적으로 의원직 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13대 국회 후반기 정가에 충격파를 일으키고 있다.
이들의 사퇴에 이어 민주당 이기택총재를 비롯한 의원 전원이 14일 상오 긴급 정무회의를 열어 동조사퇴를 결의할 분위기여서 사퇴파문은 당분간 야권전체로 확산될 조짐이다.
이들의 사퇴배경은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거여와 김대중총재등 평민당 지도부를 동시에 겨냥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이들 소장파의원 4명의 사퇴서제출은 거여의 힘에 대한 「옥쇄작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들 4의원이 의원직 사퇴 성명서에서 『의원직을 사퇴함으로써 국군조직법과 방송관계법등 각종 악법을 강행통과시키고 있는 민자당 정권의 횡포에 온몸으로 항거한다』라든가 『13대 국회를 즉각 해산하고 총선거를 다시 해야한다』고 주장한것은 바로 이같은 표면적인 이유를 대변하고 있다.
물론 13대 국회 해산조기총선 주장은 야권내에서 새로운 얘기도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사퇴서를 낸 시기가 거여의 강행처리와 평민당의 극한 실력저지가 맞서 정치권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들의 사퇴는 그동안 조기총선 주장을 펴면서도 실제 결행에는 옮기지 못하고 있는 평민당에 앞서 세대교체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의 젊은 세대들이 선수를 친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의 의원직 사퇴가 만일 의외로 국민적 호응을 얻을 경우 평민당도 결국 이에 동조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럴 경우 평민당 김대중총재의 야권내 지도성과 대표성이 결정적인 흠집을 입어 김총재 2선후퇴등 세대교체론이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65년 한일 국교정상화협정 비준에 반대해 의원직을 사퇴한 윤보선·김재광의원 등 7명이 그 이후 야권의 선명성 경쟁에서 기선을 제압한 전례가 이번의 이들의 사퇴결행의 준거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다시 말해 이번 사퇴파문의 이면에는 야권내 선명성 경쟁이 깔려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이럴 경우 평민당 김대중총재가 그동안 3당합당 저지를 주장하면서도 원내 강경투쟁에 주력해 여야 1 대 1 구도로 정국양상이 좁혀지자 입지가 약해진 민주당의원들의 계산된 행동으로 분석할 수 있다.
즉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내각제개헌 정국에서 민자당과 평민당의 극한 대결을 앞두고 이들 소장파의원들이 미리 승부수를 띄웠다고 보는 것이다.
이같은 돌발사태에 대해 민자·평민 양당은 우선은 사퇴파문의 확산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주조를 이루고 있다.
민자당내 민정·공화계 등 내각제개헌에 적극적인 계파에서는 이같은 파문이 야권내 연쇄반응을 야기할 경우 13대 국회 후반기와 향후 정국구도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달갑지 않은 변수일 뿐만 아니라 민주계에서도 계파의원들의 동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특히 평민당 주류의 입장에서는 당소속 이해찬의원의 독자적 행동이 궁극적으로 김대중총재의 당내 카리스마를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이다. 김총재등 당지도부와 호남출신의원들은 물론 이재근상공위원장등 이의원과 그동안 야권통합 서명에서 호흡을 같이했던 의원들조차 『아직은 독자적 의원직사퇴로 전면적 대여 투쟁을 벌일 적기가 아니다』라며 현시점에서 동반사퇴를 고려할 의사가 없음을 피력하고 있다.
다만 이상수의원을 비롯,정대철·노승환·김종완의원 등 서울 지역구 의원들의 동조여부가 관심사이나 현재로선 이들의 동반사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사퇴파문은 대체로 다음 3가지 정도의 파장을 보이며 확산 또는 수렴될 공산이 가장 크다.
가장 가능성의 큰 경우가 사퇴파동이 단기적으로 민주당 전체로 비화되면서 평민당이 이에 동조하지 않는 양상이다.
국회법 제1백28조를 보면 의원직사직은 회기중에는 토론없이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고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도록 돼 있다. 즉 민자당이 표결에 응할 리 만무한데다 이번 임시국회후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 노무현의원의 사퇴파동때처럼 「깜짝쇼」 수준의 정치적 해프닝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김총재등 평민당 지도부로서는 과거 5공시절 6·29 전야처럼 국민적 저항 열기가 없는 한 섣불리 전면적인 장외투쟁에 뛰어들 수 없다는 점이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3당통합이후 개혁의지의 부분적 후퇴등에 실망한 여론도 적지 않지만 현시점에서 「민주반민주」 구도로 전면적인 대여투쟁을 벌일 경우 거여에 대한 반사적 지지가 평민당으로 쏠릴 것으로는 김총재 자신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기대치는 적지만 이번의 「옥쇄작전」에 우호적인 재야의 압력에 김총재와 평민당이 동조할 경우 그리고 이번 임시국회가 여의 강행처리와 야의 실력저지가 맞서 일그러진 모습으로 끝날 경우 「한여름 정국」이 강경장외대치국면으로 치달을 소지도 있다.
또 이번 국회에서 방송법·국군조직법 등이 여당의 일방처리로 종결된다 하더라도 여야막후 접촉을 통해 지자제등 보다 큰 쟁점에 대해 어떤 「출구」가 마련된다면 김총재가 이번 사퇴파문을 기화로 평민당 의원들의 일괄사퇴서를 무기로 활용해 평민당안의 관철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평민당은 지금보다는 「장외」에 좀 더 체중을 실은 형태로 「원내외 병행투쟁」을 구사하는 정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구본영기자〉
◎관련국회법과 사례/개회중엔 토론없이 의결로
○…현행 국회법상 의원의 사퇴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 국회가 개회중일 경우 찬반토론없이 의결로 허가되고 폐회중일 경우 의장이 직접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국회의원 선거법에는 지역구의원에 결원이 생길시 의장이 이 사실을 중앙선관위에 통보한 뒤 90일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
○…의정사상 의원직을 사퇴한 사람을 보면 우선 6대때인 65년 7월 민중당고문이었던 윤보선의원이 한일 국교정상화와 관련,탈당계를 제출함으로써 당시 헌법에 의해 의원직을 자동 상실. 또 10대 국회에서는 79년 10월13일 신민당 고재청의원등 66명이 김영삼총재의 의원직 제명에 항의,의원직 총사퇴서를 제출했으나 국회 본회의 의결로 사퇴서가 반려된 유일한 사례가 있다. 13대들어서는 지난해 12월29일 민정당의 정호용의원이 「광주사태」의 책임을 진다며 의원직을 비롯한 모든 공직에서 탈퇴를 선언.
13일 사퇴서를 제출한 민주당 노무현의원은 지난해 3월20일 의회기능 무력에 대한 회의를 이유로 사퇴서를 제출,당시 정가에 파문을 일으켰으나 14일만에 사퇴철회서를 제출해 스스로 번복했던 전력의 소유자.
국회의 의결로 사퇴를 허가한 예는 7대의 기세풍·신용남의원,9대의 김옥선의원,11대의 이우재의원 등 3건이 있으며 사직서를 제출한 의원이 철회한 경우는 노의원외에 10대때 이택돈의원이 있다.〈박정현기자〉
민주당 김정길·이철·노무현의원과 평민당 이해찬의원 등이 13일 상오 기자회견을 갖고 전격적으로 의원직 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13대 국회 후반기 정가에 충격파를 일으키고 있다.
이들의 사퇴에 이어 민주당 이기택총재를 비롯한 의원 전원이 14일 상오 긴급 정무회의를 열어 동조사퇴를 결의할 분위기여서 사퇴파문은 당분간 야권전체로 확산될 조짐이다.
이들의 사퇴배경은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거여와 김대중총재등 평민당 지도부를 동시에 겨냥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이들 소장파의원 4명의 사퇴서제출은 거여의 힘에 대한 「옥쇄작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들 4의원이 의원직 사퇴 성명서에서 『의원직을 사퇴함으로써 국군조직법과 방송관계법등 각종 악법을 강행통과시키고 있는 민자당 정권의 횡포에 온몸으로 항거한다』라든가 『13대 국회를 즉각 해산하고 총선거를 다시 해야한다』고 주장한것은 바로 이같은 표면적인 이유를 대변하고 있다.
물론 13대 국회 해산조기총선 주장은 야권내에서 새로운 얘기도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사퇴서를 낸 시기가 거여의 강행처리와 평민당의 극한 실력저지가 맞서 정치권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들의 사퇴는 그동안 조기총선 주장을 펴면서도 실제 결행에는 옮기지 못하고 있는 평민당에 앞서 세대교체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의 젊은 세대들이 선수를 친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의 의원직 사퇴가 만일 의외로 국민적 호응을 얻을 경우 평민당도 결국 이에 동조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럴 경우 평민당 김대중총재의 야권내 지도성과 대표성이 결정적인 흠집을 입어 김총재 2선후퇴등 세대교체론이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65년 한일 국교정상화협정 비준에 반대해 의원직을 사퇴한 윤보선·김재광의원 등 7명이 그 이후 야권의 선명성 경쟁에서 기선을 제압한 전례가 이번의 이들의 사퇴결행의 준거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다시 말해 이번 사퇴파문의 이면에는 야권내 선명성 경쟁이 깔려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이럴 경우 평민당 김대중총재가 그동안 3당합당 저지를 주장하면서도 원내 강경투쟁에 주력해 여야 1 대 1 구도로 정국양상이 좁혀지자 입지가 약해진 민주당의원들의 계산된 행동으로 분석할 수 있다.
즉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내각제개헌 정국에서 민자당과 평민당의 극한 대결을 앞두고 이들 소장파의원들이 미리 승부수를 띄웠다고 보는 것이다.
이같은 돌발사태에 대해 민자·평민 양당은 우선은 사퇴파문의 확산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주조를 이루고 있다.
민자당내 민정·공화계 등 내각제개헌에 적극적인 계파에서는 이같은 파문이 야권내 연쇄반응을 야기할 경우 13대 국회 후반기와 향후 정국구도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달갑지 않은 변수일 뿐만 아니라 민주계에서도 계파의원들의 동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특히 평민당 주류의 입장에서는 당소속 이해찬의원의 독자적 행동이 궁극적으로 김대중총재의 당내 카리스마를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이다. 김총재등 당지도부와 호남출신의원들은 물론 이재근상공위원장등 이의원과 그동안 야권통합 서명에서 호흡을 같이했던 의원들조차 『아직은 독자적 의원직사퇴로 전면적 대여 투쟁을 벌일 적기가 아니다』라며 현시점에서 동반사퇴를 고려할 의사가 없음을 피력하고 있다.
다만 이상수의원을 비롯,정대철·노승환·김종완의원 등 서울 지역구 의원들의 동조여부가 관심사이나 현재로선 이들의 동반사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사퇴파문은 대체로 다음 3가지 정도의 파장을 보이며 확산 또는 수렴될 공산이 가장 크다.
가장 가능성의 큰 경우가 사퇴파동이 단기적으로 민주당 전체로 비화되면서 평민당이 이에 동조하지 않는 양상이다.
국회법 제1백28조를 보면 의원직사직은 회기중에는 토론없이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고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도록 돼 있다. 즉 민자당이 표결에 응할 리 만무한데다 이번 임시국회후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 노무현의원의 사퇴파동때처럼 「깜짝쇼」 수준의 정치적 해프닝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김총재등 평민당 지도부로서는 과거 5공시절 6·29 전야처럼 국민적 저항 열기가 없는 한 섣불리 전면적인 장외투쟁에 뛰어들 수 없다는 점이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3당통합이후 개혁의지의 부분적 후퇴등에 실망한 여론도 적지 않지만 현시점에서 「민주반민주」 구도로 전면적인 대여투쟁을 벌일 경우 거여에 대한 반사적 지지가 평민당으로 쏠릴 것으로는 김총재 자신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기대치는 적지만 이번의 「옥쇄작전」에 우호적인 재야의 압력에 김총재와 평민당이 동조할 경우 그리고 이번 임시국회가 여의 강행처리와 야의 실력저지가 맞서 일그러진 모습으로 끝날 경우 「한여름 정국」이 강경장외대치국면으로 치달을 소지도 있다.
또 이번 국회에서 방송법·국군조직법 등이 여당의 일방처리로 종결된다 하더라도 여야막후 접촉을 통해 지자제등 보다 큰 쟁점에 대해 어떤 「출구」가 마련된다면 김총재가 이번 사퇴파문을 기화로 평민당 의원들의 일괄사퇴서를 무기로 활용해 평민당안의 관철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평민당은 지금보다는 「장외」에 좀 더 체중을 실은 형태로 「원내외 병행투쟁」을 구사하는 정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구본영기자〉
◎관련국회법과 사례/개회중엔 토론없이 의결로
○…현행 국회법상 의원의 사퇴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 국회가 개회중일 경우 찬반토론없이 의결로 허가되고 폐회중일 경우 의장이 직접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국회의원 선거법에는 지역구의원에 결원이 생길시 의장이 이 사실을 중앙선관위에 통보한 뒤 90일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
○…의정사상 의원직을 사퇴한 사람을 보면 우선 6대때인 65년 7월 민중당고문이었던 윤보선의원이 한일 국교정상화와 관련,탈당계를 제출함으로써 당시 헌법에 의해 의원직을 자동 상실. 또 10대 국회에서는 79년 10월13일 신민당 고재청의원등 66명이 김영삼총재의 의원직 제명에 항의,의원직 총사퇴서를 제출했으나 국회 본회의 의결로 사퇴서가 반려된 유일한 사례가 있다. 13대들어서는 지난해 12월29일 민정당의 정호용의원이 「광주사태」의 책임을 진다며 의원직을 비롯한 모든 공직에서 탈퇴를 선언.
13일 사퇴서를 제출한 민주당 노무현의원은 지난해 3월20일 의회기능 무력에 대한 회의를 이유로 사퇴서를 제출,당시 정가에 파문을 일으켰으나 14일만에 사퇴철회서를 제출해 스스로 번복했던 전력의 소유자.
국회의 의결로 사퇴를 허가한 예는 7대의 기세풍·신용남의원,9대의 김옥선의원,11대의 이우재의원 등 3건이 있으며 사직서를 제출한 의원이 철회한 경우는 노의원외에 10대때 이택돈의원이 있다.〈박정현기자〉
1990-07-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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