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규국회의장은 13일 하오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법사위에 14일 상오 8시까지 계류안건을 처리토록 하라고 통보함으로써 의장직권에 의한 안건 본회의 상정작업에 착수했다.
박의장은 이날 의사국장을 통해 『14일 상오 8시까지 계류법안을 심의토록 하라』고 김중권법사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이는 이 시한까지 법사위에서의 법률안 심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의장직권으로 상정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박의장은 이날 의사국장을 통해 『14일 상오 8시까지 계류법안을 심의토록 하라』고 김중권법사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이는 이 시한까지 법사위에서의 법률안 심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의장직권으로 상정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1990-07-1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