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치기 사살」을 보는 시각/황진선 사회부기자(현장)

「소매치기 사살」을 보는 시각/황진선 사회부기자(현장)

황진선 기자 기자
입력 1990-07-08 00:00
수정 1990-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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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치기범 사살사건과 관련,검찰이 진상조사에 나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경찰관의 총기사용이 어느범위까지 정당화되고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여 어느때보다도 더욱 관심이 높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처리하면서 고려해야할 측면은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다.

소매치기범이기는 하지만 숨진 김성우씨의 인권ㆍ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총기사용방법과 실제상황ㆍ경찰의 고충과 사기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감정이다.

명백한 법규위반이 있었다면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점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경찰관계자들은 사건이 일어난 뒤 7일 하루에만도 양평파출소와 영등포경찰서 등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잘했다」 「총을 쏜 경찰관의 신상에 어떤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등의 격려전화가 2백50여통이 넘게 걸려왔다고 전한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현재의 치안상황에 대해불안을 느끼고 경찰이 좀더 강력하게 대응해 주기를 바라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범인의 인권도 무시할수 없지만 경찰의 사기 또한 중요하다.

물론 앞으로 경찰관들은 사격훈련을 생활화해 총기를 사용할때 범인들에게 치명상을 입히거나 일반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진훈경장이 총기사용상의 미숙한 점을 드러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면 경찰은 앞으로 각종 흉악범의 검거를 회피하게 되고 결국 민생치안은 실종되고 말 것이다.

지난3월 검찰이 흉악범은 총기를 사용해서라도 반드시 검거하도록 지시를 내렸던 점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검찰의 결정이 주목된다.
1990-07-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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