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모독죄」도입 94%가 찬성/대법원 법조인 2천여명 설문조사

「법정모독죄」도입 94%가 찬성/대법원 법조인 2천여명 설문조사

입력 1990-07-08 00:00
수정 1990-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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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제」환영”

법조인들은 대부분 구속영장의 실질심사제ㆍ양형기준 제ㆍ법정모독죄ㆍ수사기관에서의 변호사입회ㆍ형벌다양화 등 새로운 사법제도의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대법원이 지난 5월부터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법학교수ㆍ법무관 등 2천7백40명을 대상으로 「2천년대 사법제도개혁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7일 발표한 조사결과에서 밝혀졌다.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할때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신문할 수 있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에 찬성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피의자의 신변을 확보하기 위한 체포장제도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74.3%나 됐다.

또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신문할때 변호인이 입회하도록 하고 대신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작성된 조서는 증거능력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78%가 찬성했다.

법원 및 판사마다 다른 양형의 차이를 줄이기위해 범죄마다 점수를 부여하는 양형기준제에 대해서는 86%가 찬성했으나 이 가운데 80%는 이런 기준이 판사에게 참고자료로서의 역할만해야지 강제적 구속력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르지 않거나 법정의 법정의 질서를 교란시킨 사람을 처벌하는 법정모독죄의 도입에 대해서는 94%라는 압도적인 찬성을 나타냈으며 반드시 변호사를 채용하는 변호사강제주의에 대해서는 69%가 지지했다.

그러나 법원조직 및 심급제도에 대해서는 팽팽한 의견차를 보여 현행제도의 유지방안과 2원적 4심제의 찬성률이 25%씩으로 나타났다.
1990-07-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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