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AFP 연합】 일본 법무성은 현행 중소기업체에 의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규제조치의 완화를 고려중이라고 법무성 관리들이 5일 밝혔다.
이 관리들은 법무성이 현재의 규제조치를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지침초안을 마련했으며 5일 자민당 이민 정책위원회에 설명을 했다고 밝히면서 법무성은 이달말까지 새 규정이 최종 완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 입안된 외국인 고용규제조치에 의하면 50인이하 사업장에서는 3명의 외국인 연수생을,1백인이하 사이의 사업장에서는 6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관리들은 법무성이 현재의 규제조치를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지침초안을 마련했으며 5일 자민당 이민 정책위원회에 설명을 했다고 밝히면서 법무성은 이달말까지 새 규정이 최종 완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 입안된 외국인 고용규제조치에 의하면 50인이하 사업장에서는 3명의 외국인 연수생을,1백인이하 사이의 사업장에서는 6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990-07-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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