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사지법 합의32부(재판장 이종욱부장판사)는 5일 박광기씨(30ㆍ구로구 구로5동 536) 등 2명이 정비업소 주인 장태규씨(성동구 성수2가 273의50)와 차주 김홍곤씨(서초구 반포동 235)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차량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정비업소의 종업원이 사고를 냈다면 운행지배권이 정비업소에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은 정비업소에 있다』고 밝히고 『피고 장씨는 박씨 등에게 2천9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김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차주 김씨는 지난해 6월 장씨가 운영하는 자동차수리정비업소인 영남자동차공업사에 자신의 봉고트럭을 검사해 주도록 의뢰했다가 정비업소 종업원 박모씨가 검사를 받으러 가던도중 동작대교 위에서 앞서가던 차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사고를 내 원고 박씨 등 2명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고를 낸뒤 박씨에 의해 피소당했다.
차주 김씨는 지난해 6월 장씨가 운영하는 자동차수리정비업소인 영남자동차공업사에 자신의 봉고트럭을 검사해 주도록 의뢰했다가 정비업소 종업원 박모씨가 검사를 받으러 가던도중 동작대교 위에서 앞서가던 차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사고를 내 원고 박씨 등 2명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고를 낸뒤 박씨에 의해 피소당했다.
1990-07-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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