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4층까지 허용/국무회의 의결

다세대주택 4층까지 허용/국무회의 의결

입력 1990-07-06 00:00
수정 1990-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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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열린 국무회의는 다세대주택의 연면적 상한선을 1백평이하에서 2백평이하로 상향조정하고 높이 제한도 3층에서 4층으로 높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의 일조권 규제를 완화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건축법시행령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2개 시행령은 내주중에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

1990-07-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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