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은 4일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감사원 감사관 이문옥피고인(51)에 대한 보석 결정에 대해 검찰이 불복,즉시 항고함에 따라 보석결정에 대한 심리를 항소10부(재판장 정상학부장판사)에 배당했다.
1990-07-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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