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 탈황기술 도입/세금감면 혜택

정유 탈황기술 도입/세금감면 혜택

입력 1990-07-04 00:00
수정 1990-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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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정제업자들이 외자도입법에 의해 외국으로부터 중질유분해 및 탈황시설 설치기술을 도입할 경우 이달부터 기술료에 대한 조세감면이 실시된다. 동자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기술도입 추진중인 호남ㆍ쌍용정유와 경인에너지의 경우 기술도입료의 15%에 해당하는 약32억원의 소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1990-07-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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