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정수장 감사자료로부터 시작된 수질논란은 해당부처들의 반론이 제시되면서 더욱 와중으로 들어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논란이 필요하다고 본다. 많은 견해와 자료들이 상호 검토되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제고되고 또 기초적 학습도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논란의 방향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 유해와 무해의 기준이 무엇이며 그 기준의 근거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각자의 업무영역에서 나의 기준으로는 괜찮은 것이다만을 논증하려 하고 있다. 때문에 상호지적 사항들도 녹슨 수도꼭지에서 조사를 한 것이니 무의미하다거나 또는 수도관 자체가 노후해서 이 전부를 개체하지 않으면 안된다로까지 설명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항목들은 기실 사안의 외곽문제이지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깨끗한 물의 본질문제들은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느냐까지를 포함한 수질기준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볼 때 지난해 그렇게 요란한 물 논쟁을 하고서도 그동안 도대체 행정당사자들은 무엇을 했는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의 쟁점도 환경처와 보사부의 검사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지만 바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기준이 언제 하나가 되느냐일 뿐이다.
그리고 사태는 이미 결정돼 있다. 기준 적용치가 아무리 낮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기준에 의해 우리의 하천오염이나 상수원오염들이 별문제 없다고 넘어갈 시기는 지난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을 바로 보는 태도는 분명히해야 한다. 단지 세계보건기구(WHO)가 각국에 통보해 준 유해물질 47종중 우리가 현 단계에서 우선 몇종의 요소를 들여다 볼 것인가를 정하는 일이 있을 뿐이다. 미국은 이중에서 40종을,일본은 26종을 유해물질로 규정했다. 우리는 지금 이것마저 말하기가 어렵다. 환경처·보사부·각 시도와 건설부까지 자신의 관할항목에서 아직은 괜찮다라는 수치들만을 그것도 사건별로 거론을 하고 있다.
아직 마감되지 않은 팔당호준설건만 해도 마찬가지다. 뻘속에 축적된 질소·인 등의 부영양화는 논쟁의 대상이아니라 이미 증명이 된 것이다. 미국 위스콘신호가 이 때문에 준설을 포기했고 독일 함부르크항구는 또 준설로 걷어낸 퇴적물을 82년부터 지금까지 어디에 버려야할지 조차 모르고 있다. 일본 미나마타만의 준설은 16년이나 걸려서 겨우 완료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해 본 기술 경험마저 없이 오직 건설부가 수원관리를 하고 있다는 권리만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이 사이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국민적 불안감과 행정에 대한 불신감뿐이다. 사회적으로 이보다 더 큰 손실은 없다.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소독제만 해도 염소대신 이산화염소를 써야하는데 이렇게 되면 수돗물 생산비가 엄청나게 뛴다는 게 보사부의 의견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보사부가 혼자서 결정하거나 버틸 일이 아니다. 환경기준들에 대한 통일이 먼저 이루어져야하고 이 기준에 의한 우리의 선택이 분명해져야만 하는 것이 일의 순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묻는다. 왜 수질기준은 통일되기가 어려운가.
그러나 논란의 방향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 유해와 무해의 기준이 무엇이며 그 기준의 근거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각자의 업무영역에서 나의 기준으로는 괜찮은 것이다만을 논증하려 하고 있다. 때문에 상호지적 사항들도 녹슨 수도꼭지에서 조사를 한 것이니 무의미하다거나 또는 수도관 자체가 노후해서 이 전부를 개체하지 않으면 안된다로까지 설명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항목들은 기실 사안의 외곽문제이지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깨끗한 물의 본질문제들은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느냐까지를 포함한 수질기준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볼 때 지난해 그렇게 요란한 물 논쟁을 하고서도 그동안 도대체 행정당사자들은 무엇을 했는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의 쟁점도 환경처와 보사부의 검사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지만 바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기준이 언제 하나가 되느냐일 뿐이다.
그리고 사태는 이미 결정돼 있다. 기준 적용치가 아무리 낮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기준에 의해 우리의 하천오염이나 상수원오염들이 별문제 없다고 넘어갈 시기는 지난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을 바로 보는 태도는 분명히해야 한다. 단지 세계보건기구(WHO)가 각국에 통보해 준 유해물질 47종중 우리가 현 단계에서 우선 몇종의 요소를 들여다 볼 것인가를 정하는 일이 있을 뿐이다. 미국은 이중에서 40종을,일본은 26종을 유해물질로 규정했다. 우리는 지금 이것마저 말하기가 어렵다. 환경처·보사부·각 시도와 건설부까지 자신의 관할항목에서 아직은 괜찮다라는 수치들만을 그것도 사건별로 거론을 하고 있다.
아직 마감되지 않은 팔당호준설건만 해도 마찬가지다. 뻘속에 축적된 질소·인 등의 부영양화는 논쟁의 대상이아니라 이미 증명이 된 것이다. 미국 위스콘신호가 이 때문에 준설을 포기했고 독일 함부르크항구는 또 준설로 걷어낸 퇴적물을 82년부터 지금까지 어디에 버려야할지 조차 모르고 있다. 일본 미나마타만의 준설은 16년이나 걸려서 겨우 완료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해 본 기술 경험마저 없이 오직 건설부가 수원관리를 하고 있다는 권리만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이 사이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국민적 불안감과 행정에 대한 불신감뿐이다. 사회적으로 이보다 더 큰 손실은 없다.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소독제만 해도 염소대신 이산화염소를 써야하는데 이렇게 되면 수돗물 생산비가 엄청나게 뛴다는 게 보사부의 의견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보사부가 혼자서 결정하거나 버틸 일이 아니다. 환경기준들에 대한 통일이 먼저 이루어져야하고 이 기준에 의한 우리의 선택이 분명해져야만 하는 것이 일의 순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묻는다. 왜 수질기준은 통일되기가 어려운가.
1990-07-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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