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도시 3차분 아파트분양이 시작된 28일 첫날 청약에서 임대 및 분양되는 11∼25평형 8백68가구중 ㈜한양의 11,17,18평형과 광주고속의 분양 25B형등 4개평형에서 모두 3백10가구의 청약이 미달됐다.
미달분에 대해서는 29일 임대 11평형의 경우 1순위자중 청약저축을 15회이상 불입한 사람,임대 17,18평형 및 분양25B형은 3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불입액이 2백만원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추가청약을 받는다.
미달분에 대해서는 29일 임대 11평형의 경우 1순위자중 청약저축을 15회이상 불입한 사람,임대 17,18평형 및 분양25B형은 3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불입액이 2백만원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추가청약을 받는다.
1990-06-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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