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차익 과세 뜨거운 찬반논쟁/재무부 부과방침발표에 보험사 큰반발

보험차익 과세 뜨거운 찬반논쟁/재무부 부과방침발표에 보험사 큰반발

박선화 기자 기자
입력 1990-06-28 00:00
수정 1990-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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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예금과 성격 같아… 형평상 과세 마땅 재무부/투기성 강한 증권엔 안물리고 왜 보험만… 보험사/보험 90%가 「저축성」… 실시강행땐 해약사태 예상

보험차익에 대한 재무부의 과세방침이 발표된뒤 보험업계가 이에 크게 반발하고 나서 그 입법과정 및 시행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재무부가 조세부담의 형평을 꾀한다는 「명분론」을 내세워 이를 추진하자 보험사들은 보험가입기피에 따른 자금의 대거유출로 경영악화를 가져 온다는 「실리론」으로 맞서고 있다.

보험차익이란 만기때 받는 보험금에서 보험기간중 낸 보험료를 뺀 금액.

당국은 그동안 보험상품이 갖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보험기간과 보험료액수에 관계없이 그 차익에 대해 모두 비과세 해왔다.

그러나 금융실명제가 무기연기된뒤 재무부는 올해 하반기 제2세제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저축성보험의 차익과 증권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침안을 마련,오는 9월 정기국회 상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는 은행의 저축예금가입자가 이자소득세를 물듯이 보험가입자에게도 이를 적용,가입자간에조세부담의 형평을 꾀하고 제1,2금융권간의 저축자금 편재현상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보험업계도 이같은 재무부의 대원칙에는 찬성하면서도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저축성보험이 전계약의 90%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적」특성으로 볼때 과세시 보험상품에 대한 메리트가 상실,무려 3조∼5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빠져나가 신설사는 물론 기존사의 경영수지가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주장한다.

○…재무부는 최근 10년이하의 중단기저축성보험에 대한 과세방침안을 마련했다.

보험금이 보험료보다 1원이라도 많은 저축성보험에 대한 차익을 이자소득으로 간주,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농ㆍ수ㆍ축협ㆍ체신부의 저축성 상품에 대한 차익과세도 포함된다.

내용은 납입보험료와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세율을 3단계화 했다.

먼저 5년미만의 단기상품의 경우 ▲1천만원짜리 이하에 가입하는 경우 차익의 5%를 세금으로 물리고 ▲1천만원 이상인 때는 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 10%ㆍ교육세 5%ㆍ방위세 1%ㆍ주민세 0.75%를 합쳐 16.75%를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은행의 저축성예금 8백만원을 사업비와 위험부담료를 제외한 보험료 1천만원과 같은 수준으로 보고 세율을 매긴 것이다.

또 5∼10년 사이의 중기상품에 대해서는 보험차익중 절반액에 대해 단기상품의 세율을 적용하고 10년이상의 상품에 대해서는 비과세키로 했다.

예컨대 3년만기 1천만원짜리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받는 보험금은 현재 1천1백30만원 수준이다.

따라서 보험차익 1백30만원에 대한 세율 5%를 감안하면 가입자는 앞으로 6만5천원을 추가부담해야 한다.

월20만원 정도를 내는 가입자에게 이만한 세금을 물려도 괜찮다는 생각이다.

재무부는 이밖에 보험의 특성을 고려,보험차익과세부분에 대한 특별공제를 포함시켜 중산층이하의 계약자에 대한 피해를 줄일 것을 검토하고 있다.

유일하게 보험차익에 대해 분리과세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차익중 50만엔까지는 특별공제하고 있다.

재무부는 이같은 과세안을 손질,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뒤 9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보험사가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증권양도차익과세를 않고 보험만 과세하려는 움직임과 경영악화를 우려한 때문.

증권차익을 제외하고 보험차익과세만 하는 것은 금융기관간의 형평에 정면 위배되며 세계에서 유일하다는 것.

현재 유럽은 보험의 사회보장기능과 장기상품위주란 점을 감안해 증권ㆍ양도차익에만,미ㆍ가는 증권ㆍ보험차익에 대해 종합과세하고 있으며 일본은 만기보험금의 일부차익에 대해 분리과세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증권→보험순에 따른 차익과세 아니면 최소한 동시시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보험가입자 보다는 주식투자자들이 얻는 자본소득규모가 클 뿐더러 투기개연성이 높은 때문이다.

무엇보다 보험사들은 차익과세때 발생한 보험가입기피현상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유난히 저축성상품을 선호하는 가입자의 성향을 감안할때 과세가 미칠 심리적 충격이 자금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저축성보험은 총수입보험료 12조원 가운데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험가입자는 10가구에 4가구 꼴이다.

지난해 보험차익은 60만건이 발생,2천억원을기록했으나 이중 1백만원이하가 87%(1천6백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사는 중산층이하 가입자의 부담이 늘어나 보험가입기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이는 통안증권ㆍ증안기금ㆍ기업대출금에 필요한 연3조∼5조원의 자금이 타금융기관으로 이탈,보험사의 재정수지악화와 함께 기관투자가로서의 기능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다.<박선화기자>
1990-06-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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