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소·중의 연대보장안 강구/남북 고위급 회담서 실질토의 모색
한소 정상회담이후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측의 노력이 다각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남북 불가침협정 체결추진 움직임이 그 어느때보다 가시화되고 있다. 남북 불가침협정문제는 군축문제와 함께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대화테이블에서 본격 거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성철통일원장관은 26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정부는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남북 관계개선에 대비,남북 불가침협정안을 마련중이라며 불가침협정안에는 ▲현 경계선의 존중과 상대방의 정치·사회질서 인정(상호불간섭) ▲무력불사용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 ▲불가침의 국제적 보장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불가침협정은 휴전협정에 대체할 대안으로 지난 74년 당시 박정희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①상호불가침 ②내정불간섭 ③휴전협정의 효력유지 등 3개항을 내놓고 그 체결을 제의한 것이 시발이었다.
그 뒤 정부는 16년동안 이같은 원칙적인 정신에 따라 일관성있게 남북 관계개선 방안을 제의했으며 각종 국제기구에서 그 원칙을 천명해 왔으나 남북한간의 입장차이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것이다. 전두환 전대통령이 지난 82년 1월22일에 제시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도 남북 불가침협정이 포함돼 있으며 노태우대통령의 88년 10월18일 유엔총회연설,89년 9월11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도 그 내용이 들어 있다.
불가침협정 체결제의는 당초 북한측에서 먼저 거론한 것이었다. 북한은 63년 10월23일 최고인민회의 3기 1차회의에서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 결의를 했다. 당시 북한의 평화협정의 개념은 남북 상호 불공격을 약정한다는 것이었으며,남북한이 협정의 당사자가 된다는 입장은 73년 4월5일 최고인민회의 5기 2차회의의 「대남 평화협정체결」 결의때까지 계속되다가 74년 당시 박대통령의 남북 상호불가침 협정제의를 계기로 한국을 배제시키고 미국과 직접 협상하겠다는 자세로 전환했다.
지금까지의 남북 불가침협정문제는 어느 의미에서는 남북한이 각각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선전차원의 일방적 제의나 선언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을 부인키 어렵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측이 마련중인 복안은 「발표」나 「선언」의 형식적인 제의가 아니라 남북 고위급회담의 의제에 올려 실질토의로 연결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져 우리 측의 대화 적극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하겠다.
우리측이 이번에 마련중인 안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불가침협정의 신뢰성과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때와는 달리 미·소·중·일 등 한반도 주변 4강대국의 상호불가침 국제적 보장 방안이 추가된 것이다.
국제적 보장 방안으로는 ▲미·소·중·일의 남북한교차 승인 ▲남북유엔동시가입 ▲소련의 아세아집단 안보회의 개최및 우리의 동북아 6개국 평화협의회 창설 실현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고 통일원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주변정세 변화를 남북 관계개선의 획기적 전기로 삼으려는 우리측의 이같은 적극적 노력이 결실을 맺을지는 불투명하다. 그렇지만 최근의 국제정세변화가 북한측에 개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북한측이 어느 정도 내부정비가 끝나면 현실적 필요성으로 인해 과거 경직된 자세에서 벗어나 대화에 적극 응할 여지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통일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측이 최근 제의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이 종래와는 달리 다소 신축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새 군축안 4개항에는 남북 신뢰조성 방안이 첫 항목에 올라 있어 군축과 신뢰구축의 우선순위를 놓고 군축선행을 고집해 온 북한이 스스로 도식을 뒤집는 자세를 취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남북 불가침협정 체결을 위한 남북쌍방의 노력이 한층 강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건영기자〉
한소 정상회담이후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측의 노력이 다각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남북 불가침협정 체결추진 움직임이 그 어느때보다 가시화되고 있다. 남북 불가침협정문제는 군축문제와 함께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대화테이블에서 본격 거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성철통일원장관은 26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정부는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남북 관계개선에 대비,남북 불가침협정안을 마련중이라며 불가침협정안에는 ▲현 경계선의 존중과 상대방의 정치·사회질서 인정(상호불간섭) ▲무력불사용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 ▲불가침의 국제적 보장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불가침협정은 휴전협정에 대체할 대안으로 지난 74년 당시 박정희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①상호불가침 ②내정불간섭 ③휴전협정의 효력유지 등 3개항을 내놓고 그 체결을 제의한 것이 시발이었다.
그 뒤 정부는 16년동안 이같은 원칙적인 정신에 따라 일관성있게 남북 관계개선 방안을 제의했으며 각종 국제기구에서 그 원칙을 천명해 왔으나 남북한간의 입장차이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것이다. 전두환 전대통령이 지난 82년 1월22일에 제시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도 남북 불가침협정이 포함돼 있으며 노태우대통령의 88년 10월18일 유엔총회연설,89년 9월11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도 그 내용이 들어 있다.
불가침협정 체결제의는 당초 북한측에서 먼저 거론한 것이었다. 북한은 63년 10월23일 최고인민회의 3기 1차회의에서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 결의를 했다. 당시 북한의 평화협정의 개념은 남북 상호 불공격을 약정한다는 것이었으며,남북한이 협정의 당사자가 된다는 입장은 73년 4월5일 최고인민회의 5기 2차회의의 「대남 평화협정체결」 결의때까지 계속되다가 74년 당시 박대통령의 남북 상호불가침 협정제의를 계기로 한국을 배제시키고 미국과 직접 협상하겠다는 자세로 전환했다.
지금까지의 남북 불가침협정문제는 어느 의미에서는 남북한이 각각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선전차원의 일방적 제의나 선언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을 부인키 어렵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측이 마련중인 복안은 「발표」나 「선언」의 형식적인 제의가 아니라 남북 고위급회담의 의제에 올려 실질토의로 연결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져 우리 측의 대화 적극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하겠다.
우리측이 이번에 마련중인 안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불가침협정의 신뢰성과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때와는 달리 미·소·중·일 등 한반도 주변 4강대국의 상호불가침 국제적 보장 방안이 추가된 것이다.
국제적 보장 방안으로는 ▲미·소·중·일의 남북한교차 승인 ▲남북유엔동시가입 ▲소련의 아세아집단 안보회의 개최및 우리의 동북아 6개국 평화협의회 창설 실현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고 통일원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주변정세 변화를 남북 관계개선의 획기적 전기로 삼으려는 우리측의 이같은 적극적 노력이 결실을 맺을지는 불투명하다. 그렇지만 최근의 국제정세변화가 북한측에 개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북한측이 어느 정도 내부정비가 끝나면 현실적 필요성으로 인해 과거 경직된 자세에서 벗어나 대화에 적극 응할 여지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통일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측이 최근 제의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이 종래와는 달리 다소 신축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새 군축안 4개항에는 남북 신뢰조성 방안이 첫 항목에 올라 있어 군축과 신뢰구축의 우선순위를 놓고 군축선행을 고집해 온 북한이 스스로 도식을 뒤집는 자세를 취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남북 불가침협정 체결을 위한 남북쌍방의 노력이 한층 강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건영기자〉
1990-06-28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