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내각제 공방 본격화/국회 대정부 질문

여야,내각제 공방 본격화/국회 대정부 질문

입력 1990-06-26 00:00
수정 1990-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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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필요성” 강조… 야,“부당성” 지적/“국민의사 따라 결정될 일/시국사범 석방 고려안해”/정부 답변/남북 군비통제 전향적 논의 강총리

국회는 25일 상오 강영훈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정치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의정중계3면〉

이날 대정부 질문에는 김용채 김문기 김덕룡(이상 민자),김원기 이해찬(이상 평민),김정길의원(민주) 등이 나서 ▲내각제 추진여부를 놓고 찬반공방을 벌이는 한편 ▲국가보안법 개폐문제 ▲특명사정반의 근거 ▲민생치안 등을 집중 거론했다.

특히 김용채의원은 『통일조국을 내다볼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정치구도와 헌정체제의 모색이 절실하다』면서 『국민화합및 사회통합의 구현,지역감정해소,남북통일 대비를 위해 내각제 모색이 당연하다』고 말해 내각제 개헌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공식 제기해 주목된다.

강영훈총리는 답변에서 내각제 개헌과 관련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21세기를 맞아 정부의 형태는 국가번영·민족통일·국민화합과 정치안정 등 과제를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정치체제의 선택은 국민의 의사와 정치여건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결정,국민의 의사를 물어달라』고 말했다.

강총리는 정부의 남북한 관계개선 대책과 관련,『정부는 정치·군사적인 문제에 우선을 두는 북측의 주장을 수용,우리측의 남북한간 교류·협력 우선정책과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국무총리를 대표로 하는 남북한 고위당국자회담에서 교류·협력뿐만 아니라 북측이 제기한 군비통제문제도 전향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총리는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와 관련,『북한이 대남 적화통일전략을 고수하고 있고 반국가세력의 책동에 국민의 우려가 상존하는 한 국가보안법의 개폐문제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가보안법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국익과 시대변화에 맞춰 개정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강총리는 야당의원들의 장기수와 시국사범석방요구에 대해 『법의 존엄성과 법적용의 형평성에 비춰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안응모내무장관은 『최근 강절도및 주요 범죄가 감소추세에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지역별 책임검거제,집중투망식 검거활동을 계속적으로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남법무장관은 『조직폭력배 척결을 검찰권사용의 최우선과제로 삼은 결과 올해들어 지난해 같은기간의 2배이상인 1백50여개파 1천4백8명을 구속했다』고 밝히고 『문익환목사등 구속자들의 정치적 이유에서의 석방을 고려치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1990-06-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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