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박승서)은 22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민주국가질서를 파괴하는 폭력,방화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가칭 「민주질서수호법」을 제정하는 한편 안기부의 직무범위를 국가안보에 관한 국내외정보의 수집,분석 등에 국한하는 내용으로 국가안전기획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변협은 이 의견서에서 『국가보안법은 현행법의 핵심개념인 반국가단체의 규정이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현재 정부가 입법을 추진중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 등과 정면으로 모순될 뿐 아니라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도 그 개념이 너무 막연해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 의견서에서 『국가보안법은 현행법의 핵심개념인 반국가단체의 규정이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현재 정부가 입법을 추진중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 등과 정면으로 모순될 뿐 아니라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도 그 개념이 너무 막연해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1990-06-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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