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사태 25명 전원 원심확정/대법,상고기각

동의대 사태 25명 전원 원심확정/대법,상고기각

입력 1990-06-23 00:00
수정 1990-06-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22일 지난해 「5ㆍ3부산동의대사태」와 관련,현주건조물방화 치사상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한 윤석호피고인(24ㆍ전자학2년)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징역20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오태봉피고인(25ㆍ철학과4년)의 상고를 기각하는 등 이 사건 관련 피고인 25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990-06-2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