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하오 국회에서 국회법개정 실무협상을 갖고 상임위원장 사회대행문제를 논의,위원장 궐위시에는 현행법대로 다수당 간사가 사회를 대행키로 하고 위원장이 사회 거부 또는 기피시에는 위원장이 소속치 않는 다른 교섭단체의 간사가 사회를 대행키로 잠정적 의견접근을 보았다.
1990-06-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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