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서 보석허가/7년형 받은 김영애씨 입력 1990-06-21 00:00 수정 1990-06-21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0/06/21/19900621018007 URL 복사 댓글 0 서울고법형사4부(재판장 박영식부장판사)는 19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국청년운동협의회」원주지부장 김영애피고인(34)을 보석으로 풀어줬다. 1990-06-2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