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폭력배 7명 영장/「김포파」채무자 위협,빚 받아내

청부폭력배 7명 영장/「김포파」채무자 위협,빚 받아내

입력 1990-06-21 00:00
수정 1990-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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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은 20일 권오섭씨(27ㆍ김포아성스탠드바사장ㆍ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북변리 383) 등 「김포파」조직폭력배 7명을 범죄단체조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승민씨(42ㆍ인천시 남구 학익동)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권씨 등은 지난달1일 『김모씨(38ㆍ여)에게 빌려준 돈 2백만원을 받아달라』는 이씨의 부탁에 따라 인천으로 김씨를 찾아가 2백만원을 받아주고 수고비조로 1백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4차례예 걸쳐 청부폭력을 휘둘러온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또 지난15일 묵고있던 경기도 김포읍 북변리 M여관지배인 조모씨(32)가 숙박비를 내라고 요구하자 뭇매를 때려 전치3주의 상처를 입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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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6-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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